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바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입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최대 60까지 조부모님 수당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신청 대상 및 방법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계셔야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대상과 신청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발생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등>
주요 내용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중 1명이 손자녀(조카)돌봄 수행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市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영아1명: 월 30만원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월 40시간 이상]
- 영아2명: 월 45만원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월 60시간 이상]
- 영아3명: 월 60만원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월 80시간 이상]
- 공통: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사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제원 불가
지원절차
- 전원 1~15일: 신청-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
- 전월 20일: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
- 당원 1~말일: 돌봄 활동(월 40~80시간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 익월 20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금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 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 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실직적으로 돌봐주시는분)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시행시기 및 문의
2023년 9월 시행 예정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08,4812)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구축
출산-육아의 A부터 Z까지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개별 누리집에서 제공되던 정보들을 한곳으로 통합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종 안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고 거주하시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고,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자녀를 두셨다면 신청을 꼭 하시고 돌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 13개월 동안 1인자녀 기준 39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부정 수급 방지 대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 아이를 맡길 때, 종료할 때 양융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돌봄자(조부모등)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